주택#임대차#보증보험#보증금#임대사업자#전세사기#역전세#세입자#임차인#임대인#집주인#손해배상책임1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 시,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 상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제 또는 해지 사유에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의무 위반이 추가되어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제35조 제2항 제5호)이 2023년 6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세 사기 사건이나 역전세 사례의 경우에서 나타났듯이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지만 실제로는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 2023. 7.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