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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2

혼인, 출산부부 세액공제 및 비과세 확대, 신설로 저출산 극복 지원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에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예비부부 등을 대상으로 결혼세액공제 신설, 출산지원금 비과세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절세지원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은 9월 개원하는 정기국회에서 심의과정을 거쳐 확정되면, 통상 2025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일부 개정사항은 소급 시행 또는 부분적으로 예외를 두기도 함)1. 혼인 세액공제 신설2024년부터 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세액공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결혼비용을 지원하고자 신설된 제도이다.‘결혼세액공제’를 통해 혼인신고를 한 그해 1인당 50만 원만큼 공제받을 수 있어 부부 합산 100만 원이다. 이때 초혼, 재혼 여부를 따지지 않고 생애.. 2024. 10. 6.
근로장려금 소득 및 재산기준, 지급액한도, 제외대상, 신청기간 방법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종사자는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로서 급료 등 작은 수입으로 어려운 삶을 겪는 분들에게 지급합니다. 이는 근로를 촉진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구 구성원이나 총소득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는데, 소득 및 재산기준, 지급액, 제외대상, 신청기간 및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1. 근로장려금 지급요건 1) 소득 기준 : 가구별 총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총 소득금액이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자녀장려금은 홑벌이, 맞벌이 7,000만원미만). *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 연금소득이 모두 포함됨 이때, (1)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 2024.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