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1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이해하기(질의응답)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과 관련하여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6.9일 개정되어 ’ 20.12.10일 이후부터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개정 전 :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도록 시행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와 관련, 국토교통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의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 자료를 토대로 질의응답식으로 정리하였으니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첫째, 주택 임차인은 언제부터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갱신요구권을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관련 개정사항(1.. 2024. 10.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