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 배우자1 국민연금 분할연금(이혼) 제도 알아보기 1. 분할연금이란?분할연금은 부부가 이혼을 하였을 때 혼인기간 동안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청구해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도달하여 매월 받는 연금액2. 수급 요건아래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1) 배우자와 이혼2)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국민연금) 수급권자로서 생존 중3)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4) 본인이 아래 분할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도달3. 분할연금 지급액1) 원칙 :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1/2)을 지급받습니다.2) 다만, 2016. 12. 30. 이후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당사자간 협의 또는 .. 2024. 1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