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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 팁

국민연금 분할연금(이혼) 제도 알아보기

by 부동산절세창 2024. 12. 22.

1. 분할연금이란?

분할연금은 부부가 이혼을 하였을 때
혼인기간 동안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청구해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도달
하여 매월 받는 연금액


2. 수급 요건

아래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와 이혼

2)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국민연금)
수급권자로서 생존 중

3)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

4) 본인이 아래 분할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도달


※ 참고로 법률혼 기간(약 78개월)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포함해 분할연금
을 산정하여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연금
을 지급한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이혼 전 별거로
실질 혼인 관계 유지 기간이 2년6개월에
불과한 부부에게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었
다고 하더라도 신법 조항이 적용될 경우
아내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아 노령
연금에 관한 분할연금 수급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2025. 1. 12)

그러면서 "헌법불합치결정에 나타난 구법
조항의 위헌성, 신법 조항의 개정 등을
고려하면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신법 조항
시행일 전에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
다는 이유로 신법 조항 시행일 이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분할연금 수급권까지 일률적으로
구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3. 분할연금 지급액

1)  원칙 :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부양
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1/2)을 지급받습니다.

2) 다만, 2016. 12. 30. 이후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당사자간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국민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 결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라 연금 분할을 결정하며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및 '혼인기간
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를 국민연금공단
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2018. 6. 20. 이후 수급권 취득자 중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기간을 증빙하는
서류 및 '혼인기간 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
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민법에 따른 실종기간,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된 기간, 당사자 간
합의한 기간,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
인정된 기간

유의사항 : 분할연금액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며, 연금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청구방법

1) 본인 방문 : 분할연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시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2) 우편 및 팩스 : 분할연금 지급 청구서에
수급권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하시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 우편 및 팩스로 청구하실 경우 수급권자
본인과 통화하여 청구의사를 확인합니다.

3) 인터넷 청구 : 분할연금 청구 안내를 받은
대상자(수급 요건 충족으로 청구시기가
도달한 자)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국민연금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 또는 디지털
ARS(스마트폰으로 국번 없이 1355)를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본인 인증 필수).

※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공단에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필요한 서류

1) 분할연금 지급 청구서(공단 서식)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경우에
따라 제적등본 필요)

3) 본인 신분증 사본(또는 원본 제시)

4) 본인 명의 예금 계좌

<혼인 관계 부존재 기간이 있는 경우
추가 제출>

1) 혼인기간/ 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
(공단서식)
2) 실종신고 심판서 사본/ 합의서 사본/
재판서 사본 중 해당되는 서류

<분할 비율을 별도로 결정한 경우
추가 제출>

1) 혼인기간/ 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
(공단서식)
2) 협의서 사본/ 재판서 사본 중
해당되는 서류


6. 혼인기간/ 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
제출기한


7. 청구시기(제척기간)

분할연금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청구하여야 합니다.(5년이 경과하면
수급권이 소멸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8. 선청구 제도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미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청구 당시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만 청구 가능)

ㅡ> 선청구한 때로부터 분할연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분할연금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선청구하였더라도 분할연금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9. 분할 비율 별도 결정 시 유의사항
분할 비율을 별도로 결정할 때에는
아래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0. 분할연금 Q & A
분할연금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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