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납1 마포구,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 제2기분 자동차세 2024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 -- 납부기한 이후에는 3% 납부지연가산세 발생해 기한 내 납부 당부 -♤ ♤ ♤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되며,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의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부과 대상은 12월 1일 현재 마포구에 등록, 신고된 자동차 소유자로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기간의 세액을 납부하게 된다. 마포구는 경차와 전기자동차 등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제1기분 부과 시 전액 부과)와 2024년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자동차를 제외한 약 5만 5천.. 2024. 1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