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기분 자동차세 2024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 -
- 납부기한 이후에는 3% 납부지연
가산세 발생해 기한 내 납부 당부 -
♤ ♤ ♤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되며,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의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부과 대상은 12월 1일 현재 마포구에
등록, 신고된 자동차 소유자로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기간의 세액을 납부하게 된다.
마포구는 경차와 전기자동차 등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
(제1기분 부과 시 전액 부과)와
2024년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자동차를 제외한 약 5만 5천여 건의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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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사이트(ETAX),
모바일 앱(STAX),
간편 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토스페이 등),
ARS(☎1599-3900) 등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
(CD/ATM),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를
사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재발급과
전용계좌 문의, 기타 궁금한 사항은
마포구 지방소득세과(02-3153-8750)
또는 다산콜센터(120)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라며
“마포구는 소중한 재원이 구민의 행복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잘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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