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다주택#이혼모친#아버지#어머니#세금#생활비#주택수1 생애 첫 주택 취득 청년이 취득세 중과되어, 청년들 세대 분리 생각해 봐야 최근,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한 청년이 아버지와 이혼해 따로 사는 어머니 때문에 취득세를 감면받지도 못하고 12%나 되는 취득세를 중과받아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게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청년은 아버지와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혼한 어머니가 주택을 3채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지방세법 상 4 주택 보유자로 인정되어 1 주택 보유했을 때의 취득세 1% 보다 12배나 되는 12%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려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여야 간 이견이 있어 아직 통과가 안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상 취득세를 부과할 때 30세 미만 자녀는 주소지가 부모와 달라도 부모와 같은 1 가구로 보고,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이혼한.. 2023. 3.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