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절세 #피상속인 #상속개시일 #유산취득세 #배우자공제 #일괄공제1 상속세 절세를 위한 유의사항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작고하시면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로 모든 것이 확정이 되어 이후 절세를 위해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6개월 내에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 할 일만 남습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 상속에 대비가 필요한데, 아래에서 유의사항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먼저, 우리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누진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상속재산가액이 30억원이 넘으면 5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절세를 위해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주택을 상속받고 갑자기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주택을 처분하고 난 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있으면 안타까울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연부연납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갑자기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도록.. 2023. 10.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