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증여세#취득세#해제취소#신고납부#신고기한1 부동산을 증여 후 취소시, 증여세 등 손실을 줄이기 위한 요건 알아보기 가끔 부동산을 증여한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증여한 것을 다시 취소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미 납부한 취득세와 증여세를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는 이를 돌려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증여의 취소기한 등 그 요건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특히, 주식 같은 자산은 저평가되었을때 또는 가치가 오를 자산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자녀의 자산증식에 도움을 주는데요. 만약, 저점이라고 주식을 증여했는데 이후 주가가 더 떨어젔을때 증여를 취소하는 경우가 생깁니다.통상, 증여를 할때 증여세는 증여계약이 이뤄진 달의 마지막 날(월말)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해야 하고,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지방세법 제20조)해야 합니다.그렇다면, 증여세와 취득세를.. 2023. 2.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