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공제1 국민연금(노령연금)에 대한 연금소득세는 얼마나 낼까요? 은퇴 후 매월 받는 국민연금법상의 노령연금(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규정(소득세법 제20조의 3 등)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소득세가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누진세인 점을 감안하면 소득이 높은 젊은 시절에 납부한 보험료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고, 소득이 적은 노년기에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를 낼 수 있어 수급자들에겐 큰 이익인 셈입니다.국민연금 외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 과세대상자(분리과세 소득과 비과세 소득은 제외함)로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도 있는데 연금소득세를얼마나 내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1. 노령연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대상국민연금 가입자 중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연.. 2024. 1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