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 계획1 재건축으로 1 주택이 1+1 조합원입주권/주택으로 전환 시, 양도세 비과세 특례 재개발, 재건축 등이 진행되면 관리처분계획 또는 사업시행계획(소규모주택 정비)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조합원(토지등소유자)의 주택 분양이 확정됩니다.여기서 조합원 소유 토지 등의 권리가액등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많을 경우 주택을 2개 분양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분양받은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세특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분양 근거(1+1 조합원입주권/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6조 제1항 제7호 라목)에서 조합원의 권리가액의범위에서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 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m²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60m² 이하로 공급받은 1 주택은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 2024. 1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