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으로
송금을 하다 보면 상대방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착오송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착오송금이 발생했을 때는
예금보험공사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송금액을 회수해야
할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송금은행을 통해 반환받는 방법
(1) 송금인(예금주)이 송금은행에 착오
송금 발생 신고를 함
(2) 송금은행은 수취은행에 연락하고
수취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을 요청함
(3) 연락받은 수취인이 동의하면 착오
송금된 금액이 수취은행을 통해
또는 직접 송금인에게 반환됨
※ 송금은행을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
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이 예금보험공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2. 예금보험공사의 지원을 통한 반환방법
1) 신청기한 및 대상 금액
(1) 예금보험공사 지원 신청기한
: 착오송금 발생 후 1년 이내
※ 자진 반환이나 지급명령을 통한
회수의 경우 반환받는데 신청
접수일부터 2개월 내외 소요됨
(2) 지원 대상 금액 : 5만 원 ~ 5천만 원
예를 들면, 4천만 원을 보내야 하는데
8천만 원을 보낸 경우 착오송금액이
4천만 원이므로 지원 대상임
(초과 금액은 본인이 직접 소송해야)
※ 간편송금 같은 토스,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계좌번호를 입력 후 송금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단, 계좌번호가 아닌 연락처 같은
다른 방식을 통해서 송금한 경우와
보이스피싱 피해는지원 대상에서
제외됨(보이스피싱 피해는 은행에
피해사실을 신고해 수취인 계좌를
정지시켜야 함)
2) 반환 지원 방법과 절차
(1)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함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방법은
PC나 스마트폰 등 온라인 기기 사용
또는 예금보험공사 1층 상담센터 방문
(2) 예금보험공사는 송금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될 경우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수취인에 대해 갖게 되는 부당
이득반환채권을 송금인에게서 매입함
(대금은 회수 후 지급하는 조건)
※ 반환 지원과정에서 정상적 상거래,
자금 대여 및 상환 등에 의한 송금
으로 밝혀질 경우 착오송금 반환
지원이 중지됨
(3) 예금보험공사는 행정안전부, 금융
회사, 통신사 등을 통해 수취인의
연락처, 주소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함
(4)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부당
이득반환채권을 근거로 착오송금액
자진 반환을 권유함
(5) 반환 시, 회수액에서 우편료 등 관련
비용을 차감한 후 송금인에게 지급함
(6) 미 반환 시, 예금보험공사는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후 절차에 따라 회수함
※ 회수 과정에서 송금인, 수취인 간
분쟁이 발생하거나 법원의 지급
명령에 대해 수취인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당사자끼리 소송 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가
채권을 송금인에게 돌려줌
3) 기타 지원사항
온라인 기기 사용 또는 예금보험공사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해당 지역
에서 되찾기 서비스 신청을 받는
지역별 대면 접수처('찾아가는 되찾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되찾기 서비스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서비스 일정을
확인하거나 1588-0037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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