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은퇴 후 안정된 생활에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만, 개인의
형편에 맞추어 여러 가지 유용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으로 임의계속
가입, 조기연금과 연기연금 및
추납(추후납부) 제도가 있는데,
개인별 여건과 사정에 따라 장단점을
판단해 보고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전화, 팩스,
우편, 홈페이지(모바일앱)에서 가능
(전화 후 앱 또는 공단앱을 통해 채팅
상담으로 계속가입 또는 추납 등에
따른 보험료 부담액과 예상연금
수령액 등을 조회해 비교 가능함)
https://koeui.tistory.com/m/entry/
국민연금(노령연금)에 대한 연금소득세는 얼마나 낼까요?
은퇴 후 매월 받는 국민연금법상의 노령연금(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규정(소득세법 제20조의 3 등)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소득세가 소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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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의계속 가입제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만 60세에 도달한 때에 가입기간을
5년(65세)의 범위 내에서 연장해
월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60세에 도달했으나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노령연금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고 일시금을
받아야 하는 분이 신청하면 좋습니다.
1) 신청 제외 대상
(1) 65세 이상이거나 60세 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자
(2) 보험료 전액 미납 또는 전액 납부
예외자(미납자는 납부 후 신청 가능)
(3) 노령연금을 청구하여 수급 중인 자
※ 임의계속 가입 시, 사업장 가입자도
보험료(기준소득월액의 9%)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됨
2) 가입 신청 및 탈퇴
가입신청은 만 65세에 달할 때까지,
즉, 65세 생일의 전날까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이 원하는 때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직권으로 탈퇴됩니다.
2. 조기연금 제도
국민연금은 수급자의 형편에 따라
5년 범위내에서 지급개시연령(아래 표)
보다 조기수령할 수 있는데 최대 30%
까지 감액됩니다(조기연금 수령을
해지하고 일반수령할 수도 있음).
국민연금은 일정금액(월 484,77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되고 소득이
있는 경우('24년 기준 월 2,989,237원
초과시)도 감액될 수 있으며, 조기연금
수령시 일정율로 감액되고 월연금액이
매년 물가인상률만큼 증액되므로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기초연금 : 붙임 자료 1 참조
1) 조기연금 수급조건
(1) 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만 55세(1952년까지 출생자)임
(2)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여야 함
(임의계속 가입하여 충족시킬 수 있음)
(3)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3년간
평균소득월액('23년 기준 2,861,091원)
이하여야 함
2) 조기연금의 감액율
조기연금을 수령하면 원래 수령할
연금액에서 1년마다 6%씩 감액되어
최대 30%(5년)까지 감액되어 지급
되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3. 연기연금 제도
연기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고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위 표 60세 ~ 65세)에 도달
했을 때 5년의 범위에서 수급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년 연기마다 7.2% 연금액이 추가되어
5년 연기했을 때 합계 36%가 추가되며
연금액의 일부(50% ~ 100%)만 연기
(2015. 7. 29 이후)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월 484,770원 초과)
되거나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년
종합소득* 2천만 원 초과 시)할 수 있고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기준으로
국민연금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여건에 따라 유불리를 따져 연기
연금을 신청하는 게 좋겠습니다.
* 종합소득금액 : 붙임 자료 2 참조
4. 추납(추후납부) 제도
추납제도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과거에
경제적 어려움이나 실직, 결혼 등으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나중에
해당 기간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연금 수령액을 증액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반환일시금(반납금)'*을 납부(반납)한
경우 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날 이후의
적용제외(1999. 4. 1이후)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 납부 가능함
* 가입자가 사정에 의해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받은 일시금
** 18세 미만 근로자 등으로 적용이
제외된 기간
1) 추후납부 대상
(1)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납부한 후에 실직, 사업중단, 결혼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납부예외)
(2) 18세 미만 근로자 등으로
적용이 제외된 기간
(3) 1988. 1월 이후 군복무* 기간이
있는 경우 이 기간(보험료 1회 이상
납부와 관계 없음)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
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2) 자격요건 및 추납기간
(1) 현재 가입 중인 자로 보험료를
미납한 추납 대상기간(납부예외 기간
또는 적용 제외기간)이 존재해야 함
※ 추납을 신청하려면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므로 소득활동 중단으로
가입 중이 아닌 경우 임의가입 후
신청 가능함
(2) 추납기간은 보험료를 미납한 기간
중 10년 범위 내에서 가능함
3) 추납보험료 계산
기준소득월액 × 9% × 추납신청 월수로
임의가입자의 경우 월 소득이 100만원
으로 추납 대상 월수가 24개월이라면
1,000,000원 × 9% = 90,000 × 24개월
= 2,160,000원입니다
4) 납부 방식
일시납 또는 분할납부 중 선택할 수
있는데 분할납부는 최대 60개월(5년)
까지 나눠낼 수 있으나 그만큼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참고로 1988년 1월1일 이후의 군 복무
기간도 추납이 가능한데, 현역과 단기
사병 복무와 관계없이 군 복무 중 내지
못한 보험료를 추후 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전에 군 복무한 경우에도
추납이 가능한데, 추납 보험료는 추후
납부를 신청한 달의 연금 보험료에
추후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군복무크레딧*'이라고
해서 2008. 1. 1일 이후 6개월 이상
군 복무를 하였으면 보험료 납부
없이 노령연금을 받을때 추가로
6개월(현재 군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 논의 중임)을 가입기간에
포함하여 줍니다.
* 크레딧 : 붙임자료 3 참조
이와 비교해서 '출산크레딧'도 있는데
2008. 1. 1일 이후에 출생 또는 입양한
둘째 이상의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노령연금을 받을때 12개월에서 최대
50개월(첫째 자녀까지로 확대 논의 중)
까지 가입기간을 산입하여 줍니다.
붙임 자료 1 :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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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수급액, 자동차소유기준(2024년)
어르신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 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을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2024년도에 선정기준액, 월 지급액 등이 변동되어 정리했습니다. 1. 기초연금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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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자료 2 : 종합소득금액
https://koeui.tistory.com/m/entry/
종합소득금액의 대상소득과 과세방법 등 알아보기
종합소득금액은 매년 5월 중 종합 소득세 신고는 물론 예를 들면, 청년 희망적금 가입 시 개인소득 요건으로 또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부녀자 공제나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를 정할 때 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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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자료 3 : 크레딧 제도
https://koeui.tistory.com/m/entry/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 월연금액을 증액시켜주는 출산, 군복무,실업 크레딧 제도
국민연금은 평생 동안 지급되는 종신 연금으로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나 자금을 준비할 수 있는 노후 준비에 필수이고 복지국가의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국민연금은 군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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