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 ’ 25.1.15.(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세법개정)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자녀세액공제 상향 등
자녀 출생·양육 지원 확대
주택담보대출 공제 상향,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주거비 부담 완화
’ 23년 대비 5% 이상 소비증가분은
10% 추가공제 등 기부 · 소비 진작
▫(시스템개편) 소득초과 부양가족
명단 제공 등 신고 편의 향상을 위해
연말정산시스템 개편
사전 검증이 어려운 거짓 영수증 공제
등은 빅데이터 분석으로 사후 정밀 검증
▫(절 세 팁)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서비스
이용, 공제·감면 시 절세 꿀팁 안내 등
♧ ♧ ♧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 및 절세 팁 등을 알려드리니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는 1.15.부터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 총 41종의 자료 제공 (이번 신고부터
제공하는 노인・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용 자료 포함)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10. 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15. 까지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1.17. 또는 1.20. 중 회사가 신청한
날짜에 공제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합니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는
1.3.부터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근로자의 총급여 등 기초자료를 등록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1.18.부터 공제신고서
를 작성·제출하여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 절세전략 수립을 위한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는 1.18.부터 이용 가능
회사는 ’ 25.2월 급여 지급 시까지 ’ 24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정산하여 원천
징수하고, 3.10. 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세법 개정) 이번 연말정산부터 확대
되는 비과세·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자의 결혼과 양육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이 더 많아집니다.
✔ (결혼세액공제) ’ 24년 중 혼인신고 시
50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초혼·재혼 관계없이 생애 1회만 가능하며,
’ 26.12.31. 혼인신고분까지 한시 적용
✔ (출산지원금) 본인1)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 출생일2) 2년
이내에 공통규정에 따라 받는 급여
(출산지원금)는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됩니다.
1) 지배주주·대표자 친족은 제외
2) ’ 24년 지급분은 ’ 21년 출생자에
대한 지원금도 비과세
✔ (자녀세액공제)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이
종전보다 5만 원 늘어납니다.
* 자녀가 2명인 경우 35만 원(←30만 원),
3명 65만 원(←60만 원),
4명 95만 원(←90만 원) 등
✔ (의료비) 6세 이하자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총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
원비(2백만 원 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② 소득공제 한도 상향·기준시가 요건
완화로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기간과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 24.1.1.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주택 기준이
상향됩니다.
✔ (월세액) 총급여 8천만 원(종합소득
금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까지, 연간
월세액 중 1천만 원을 한도로 지출액의
15%(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17%)
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③ 넉넉한 기부와 합리적인 소비가
연말정산 혜택으로도 이어집니다.
✔ (기부금) ’ 24년 기부에 한해 특례·
일반·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
보다 높은 4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공제율) (’ 23년~) 1천만 원 이하
15%, 초과 30%
✔ (신용카드)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 23년에 사용한 금액보다
5%를 초과하여 늘어났다면(소비증가금액)
소비가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100만 원 한도) 합니다.
□ (공제오류 사전 예방) 국세청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실수
또는 고의로 잘못 공제받지 않도록
간소화서비스를 전면 개편합니다.
’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합니다.
또한,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거나
’ 23.12.31.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초과 부양가족이 본인의
간소화자료를 조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초과 등으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이 지출한
보험료, 신용카드, 기부금 등도 공제받을
수 없으니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꼼꼼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유의할 점) 소득초과자 명단은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정하여 제공
하므로, 명단에 없는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공제가 가능
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따라서 하반기 발생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과다공제 정밀 검증) 국세청은 정교한
연말정산 점검으로 건전한 납세문화를
확립하여 성실신고하는 근로자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시스템으로 예방이 어려운 거짓 기부금
영수증 공제와 주택자금 과다공제 등은
기부금 명세서와 세대 주택보유 현황 등
대내・외부 자료를 빅데이터 분석하여
공제가 적정한지 면밀하게 사후 점검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보다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자료를
폭넓게 제공하고 시스템 이용 편의도
계속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안내는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 국세청 누리집 (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법인신고안내
⇨ 연말정산 종합안내
https://koeui.tistory.com/m/entry/
'일상 생활 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강공원 눈썰매장 개장일 12월 20일에서 24일(화)로 변경 (0) | 2024.12.19 |
---|---|
일상 속 ‘한 평’이 예술공간으로…서울시 야외조각전 7곳 확대 운영 (0) | 2024.12.19 |
"올해도 천원의 행복"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20일(금) 개장 (3) | 2024.12.18 |
세대함께 즐기는 활력 놀이공간으로 재탄생…성수1플레이파크 개장 (0) | 2024.12.17 |
서울시설공단, 빅데이터 이용한 자동차 전용도로 '소요시간 예보 서비스' 제공 (2) | 2024.12.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