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할연금이란?
분할연금은 부부가 이혼을 하였을 때
혼인기간 동안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청구해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도달
하여 매월 받는 연금액
2. 수급 요건
아래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와 이혼
2)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국민연금)
수급권자로서 생존 중
3)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
4) 본인이 아래 분할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도달
3. 분할연금 지급액
1) 원칙 :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부양
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1/2)을 지급받습니다.
2) 다만, 2016. 12. 30. 이후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당사자간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국민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 결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라 연금 분할을 결정하며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및 '혼인기간
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를 국민연금공단
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2018. 6. 20. 이후 수급권 취득자 중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증빙하는
서류 및 '혼인기간 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
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민법에 따른 실종기간,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된 기간, 당사자 간
합의한 기간,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
인정된 기간
※ 유의사항 : 분할연금액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며, 연금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청구방법
1) 본인 방문 : 분할연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시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2) 우편 및 팩스 : 분할연금 지급 청구서에
수급권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하시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 우편 및 팩스로 청구하실 경우 수급권자
본인과 통화하여 청구의사를 확인합니다.
3) 인터넷 청구 : 분할연금 청구 안내를 받은
대상자(수급 요건 충족으로 청구시기가
도달한 자)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국민연금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 또는 디지털
ARS(스마트폰으로 국번 없이 1355)를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본인 인증 필수).
※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공단에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필요한 서류
1) 분할연금 지급 청구서(공단 서식)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경우에
따라 제적등본 필요)
3) 본인 신분증 사본(또는 원본 제시)
4) 본인 명의 예금 계좌
<혼인 관계 부존재 기간이 있는 경우
추가 제출>
1) 혼인기간/ 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
(공단서식)
2) 실종신고 심판서 사본/ 합의서 사본/
재판서 사본 중 해당되는 서류
<분할 비율을 별도로 결정한 경우
추가 제출>
1) 혼인기간/ 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
(공단서식)
2) 협의서 사본/ 재판서 사본 중
해당되는 서류
6. 혼인기간/ 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
제출기한
7. 청구시기(제척기간)
분할연금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청구하여야 합니다.(5년이 경과하면
수급권이 소멸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8. 선청구 제도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미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청구 당시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만 청구 가능)
ㅡ> 선청구한 때로부터 분할연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분할연금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선청구하였더라도 분할연금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9. 분할 비율 별도 결정 시 유의사항
분할 비율을 별도로 결정할 때에는
아래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0. 분할연금 Q & A
분할연금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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