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양도세비과세 #보유거주기간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해외이주 #국외거주 #근무 형편 #취학 #질병요양1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위한 보유 및 거주기간 예외사항(3)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기간과 함께 일부 거주기간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일부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보유 및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둘째,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023. 8.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