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1 IRP(개인형 퇴직연금) 가입대상, 세액공제, 투자상품, 과세이연 효과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했을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나뉘는데, 개인형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정해져 근로자의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할 수도 있고 부담금과 운용손익 총액을 근로자가 받음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의 줄임말로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하는데 IRP에는 퇴직금과 성격이 다른개인적 추가납입 적립금*이 합쳐져 있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와 합하여 연 1,800만 원 한도의 적립금임1. 가.. 2024. 11.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