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1 혼인, 출산부부 세액공제 및 비과세 확대, 신설로 저출산 극복 지원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에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예비부부 등을 대상으로 결혼세액공제 신설, 출산지원금 비과세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절세지원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은 9월 개원하는 정기국회에서 심의과정을 거쳐 확정되면, 통상 2025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일부 개정사항은 소급 시행 또는 부분적으로 예외를 두기도 함)1. 혼인 세액공제 신설2024년부터 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세액공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결혼비용을 지원하고자 신설된 제도이다.‘결혼세액공제’를 통해 혼인신고를 한 그해 1인당 50만 원만큼 공제받을 수 있어 부부 합산 100만 원이다. 이때 초혼, 재혼 여부를 따지지 않고 생애.. 2024. 10.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