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가입연령신청방법 #저축장려금 #이자소득비과세 #금융소득배당소득 #대면비대면 #서민금융진흥원1 청년희망적금 가입 연령, 개인소득요건, 장려금, 비과세, 가입방법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안정적 자산 관리 지원을 위해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2년 만기 적금상품으로 저축장려금이 추가로 지원되고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됩니다. 장려금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므로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입 접수가 종료될 수도 있는데 가입연령, 개인소득 요건, 저축장려금 및 비과세 지원, 가입 신청방법 등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1. 가입대상 연령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해당 연령에서 병역이행기간 만큼 공제하고 가입 연령을 계산함). 2. 개인소득 요건 총급여 년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로 직전 과세기간 (2022년의 경우 20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 2024. 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