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무주택간주기준 #소형저가주택 #민영주택일반공급 #공공주택특별공급 #생애최초 #아파트청약1 청약시 무주택 간주기준이 확대된다 정부에서는 청년 등이 아파트 청약을 할때 소형주택을 소유하고있더라도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기준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령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중입니다현재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을 신청(청약)하는 경우 전용면적 60m² 이하로서 공시가격 기준 1.3억원(지방 주택은 8천만원) 이하인주택을 보유하더라도 무주택으로간주하므로 무주택 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런 소형저가주택의 무주택 간주 기준이 그간 민영주택 일반공급에만 적용됨에 따라 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공공주택 청약 시에는 혜택을 받지 못했고,가격 기준도 2007년에 5천만원이하에서 현재 1.3억원 이하로 부동산 가격상승 추세를 반영하지못하고 2015년 이후 가격 기준이변동이 없어 사회 초년생 등이혜택을 받기에 한계가 많았다.이번 개정 절차가 마.. 2023. 10.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