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별 증여(취득)시기는 언제일까요
증여재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우선, 부동산이 있고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증여재산에 속합니다.또한, 주식, 현금, 보험금도있습니다.그런데, 이런 증여재산을 취득할때그 취득시기가 증여시기로서분명해야 하는데요.이에 대한 국세청의 답변내용을 토대로 정리했습니다.증여세 납세의무에 참고할필요가 있겠습니다.첫째, 부동산의 증여시기 즉,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의 증여 등기접수일입니다.(재산세과-725/2010.10.5)둘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시기는 권리의무 승계일입니다.(서면4팀-1348/2008.6.3)셋째, 주식의 증여시기는 수증자가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해당 주식을 인도받은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입니다.다만, 해당 주식을 인도받은 날이불분명..
2023.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