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율#공제액#주택#상속세#과세표준#절세#결혼자금1 가족에 증여는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최근 어느 기업 회장의 뜻밖의 통 큰 현금 선물이 주위 사람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고향 마을 주민과 초중고 동창들에게 약 3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증여세 10%-신고세액공제 3% 고려 시, 세후 통장 입금액 9,030만 원)까지 직접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입니다. 아시다시피,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 시 10%에서 30억 원 초과 시 50%(누진공제액 4억 6천만 원 한도)까지이며,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증여공제액(10년간 누계 한도액)은 배우자 6억 원, 직계존비속 5천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 한도입니다 보통 부모들은 주택 등 재산을 보유하기에 살아서는 증여가 이루질 수 있고 사후에는 상속 절차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런데, 증.. 2023. 7.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