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과세대상 #증여공제세율 #증여세법계산구조 #증여예시추정의제 #배우자 #직계존비속 #누진공제 #세대생략할증세액 #신고세액공제 #신고납부1 증여세 과세대상, 공제액, 증여세율, 계산구조 및 방법 증여는 민법상(관련규정 제554~562조)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수증자)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여기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주요규정 제3장)에 따른 증여세의 개략적인 과세대상이나 공제액, 증여세율 등에 따른 계산식과 적용방법을 큰 흐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세 과세대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 보면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세상담센터의 질의답변(Q&A)에서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 아파트 등을 현저히 낮은 또는 높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아 발생하는 이익,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등을.. 2024. 7.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