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과세가액 #증여재산 #전세보증금 #대출금 #부담부증여 #증여계약서 #명의변경 #채무인수 #증여자수증자 #양도소득세1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한 유의사항(2) 증여재산에 담보된 전세금이나 대출금 등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 시, 증여계약서에 채무자 명의변경이나 채무인수 내용의 기재 여부 등에 대한 국세청의 답변을 토대로 사례를 정리했는데요. 증여세 절세에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 부모 소유 주택에서 전세로 거주하는 자녀가 해당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부담부 증여가 가능합니다. 수증자인 자녀가 자신의 전세 보증금을 스스로 인수함으로 인해 증여자인 부모의 전세보증금 채무가 소멸되기 때문에 증여재산 가액에서 보증금이 차감됩니다. 이때, 증여자인 부모는 차감된 전세보증금만큼의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제47조제1항) 둘째, 부담부 증여로 인수한 전세 보증금 등의 채무의 명의자를 수증자로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증여일 .. 2023. 10.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