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증여재산가액 #증여자수증자 #전세보증금 #부담부증여 #직계존속 #채무액1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한 유의사항(3) 사망한 증여자의 증여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공제액(10년간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의 적용 방법 등에 대한 국세청의 답변내용을 토대로 사례를 정리했는데요. 증여세 절세에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 수증자가 증여자의 전세 보증금 채무를 증여자로부터 현금으로 인계받은 경우 수증자가 인수하여 부담한 채무가 없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전세보증금 등 채무가 담보되어 있는 증여 과정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증여자가 현금으로 수증자 에게 인계하면 부담부 증여가 성립되지 않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 만큼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산세과-563/2011.11.28) 둘째,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 받는 경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기납부한.. 2023. 10.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