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상속세#단독명의 #공동명의 #상속재산공제 #증여재산공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1 증여세나 상속세가 0원이면 신고할 필요가 없을까? 가끔 단독명의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기 위해 부부간 증여를 한다거나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주택을 상속받을 때 납부해야 할 증여세나 상속세가 없어(0원) 별도로 신고 없이 지나치는 경우가 상당하다. 그런데, 증여재산공제나 상속재산공제를 차감하고 계산해 보니 증여세나 상속세가 0원으로 산출되어도 신고를 해 두면 추후 그 부동산을 처분할 때 절세할 수 기회가 있어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아시다시피 증여재산공제액은 부부간 10년 동안 6억 원 한도이며 상속재산공제액은 부모님이 작고 하셨을 때 자녀들이 일괄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소 5억 원이며 어머님이나 아버님 중 한 분이 살아 계신다면 5억 원을 추가해 기본적으로 최소 10억 원까지 상속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절세 측면에서 예를 들어.. 2023. 8.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