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선순위#보증금#세입자#임차인#임대인#집주인#확정일자#전월세#체납#미납#납세증명서#차임#전세사기1 세입자의 임차 주택에 대한 임대정보와 체납사실 확인이 제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에게 임차주택의 임대차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계약 체결 전에 이와 같은 정보와 서류를 임차인이 열람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즉,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의 임대차 관련 정보열람 권한을 강화하여 임차인의 납세증명서 제시 요구권을 신설하고 임대인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요구권을 문언상 분명히 하는 동시에 임대인은 선순위 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동의해야 함을 의무화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제3조의 7 신설)하여 2023. 4. 18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시행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 법 개정 전에는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인에.. 2023. 6.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