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대상주택과 토지, 과세표준, 세율, 계산식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 1)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 중 종부세 과세대상 유형별 공시가격을 개인별로 합산한 금액이 각 기준금액을 초과한 주택과 토지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은 부과하는 보유세, 인세, 국세입니다.1. 과세 대상1) 주택 : 부속토지 포함 일반주택(주거용오피스텔 포함), 고급주택(별장 제외)의공시가격을 개인별로 합산하여 9억 원 초과 시(1세대 1 주택자*는 12억 원) 과세함(주택 아닌 상가, 사무실, 공장, 빌딩, 사업용 건축물은 제외됨)참고로, 상속받은 1 주택은 5년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1 주택자로 간주되며상속받은 부분이 40%이하이거나 상속받은 부분의 가액이 6억원(수도권 밖의 주택의 경우 3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기존 ..
2024.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