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과세특례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일시적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소형신축주택 #미분양주택1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 안내 국세청은 올해(2024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을 11월정기 고지에 반영하는데,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부동산을 소유한 6만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안내문 발송: 모바일 안내문 9.10.(화), 우편 안내문(65세 이상 등) 9.13.(금)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는 11월 정기고지에 반영되도록 9월 16일(월)부터 9월 30일(월)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고(신청) 하시면 됩니다.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시, 합산배제를 신고한 물건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의 1세대 1 주택자 과세특례 등을 신청한 납세자는 1세대 1 주택자 계산방식이 적용됩니다. 기존에 신청한 경우에는 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청하지 .. 2024. 9.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