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재건축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1세대 1주택 #취학 근무 #질병요양 #출국1 재개발, 재건축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알아보기 살고 있는 주택이 노후되어 재건축 또는 재개발 등을 할 때 보통 노후 주택이 철거가 되기 전에 다른 주택('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하여 이사를 가게 됩니다.이후 노후 주택이 새 집으로 준공이 되면 다시 새 집으로 이사를 가고 대체주택을 팔게 되는데 이를 1세대 1 주택으로 보아 대체주택의 양도세를 비과세해 주는 규정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에 두고 있는데 기본적인 비과세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첫째, 1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즉, 1세대 1 주택자가 대체주택을 취득해야 하는데 사업시행인가일 전에 1세대 2 주택이었으나 사업시행인가일에 1 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대체.. 2023. 7.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