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 #임대사업자등록 #거주주택 #양도세비과세 #부득이한사유1 임대주택 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사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1채를 각각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세대전원의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거주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으로보아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판단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물론, 장기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준수, 임대기간 중 임대료 상승 제한요건 등 임대주택특별법과 세법에서정한 요건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즉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 계속 임대, 임대료 증액요건(5% 이내) 충족 및 거주주택 양도 전·후에 세법상 의무임대기간*도 충족해야 합니다. *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임대주택 등록을 신청했다면 의무임대기간은 5년, 2020년 7월 11일~2020년 8월 17일에.. 2023. 9.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