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송달#대항력#우선변제권#주택#임대차#전월세#보증금#세입자#임차인#임대인#집주인#전세사기#역전세1 전세보증금 못받은 세입자, 임대인에 송달없이 임차권등기 가능해져, 이사가 쉬워진다 전세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가 보증금 확보를 위한 대항력(임차인이 제삼자에게 자신의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유지를 위해 설정하는 임차권등기가 임대인에 송달 없이 가능해져 이사하기가 쉬워진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간소화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당초 시행일 보다 3개월 앞당겨 이 달 2023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임차권등기명령이 이 법 시행일 전에 내려져 아직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했는데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갈 수 없을 때,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법원의 명령을 받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유.. 2023. 7.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