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전세사기역전세 #단독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 #묵시적갱신 #임대인임차인 #동시이행1 임차권등기명령 활용을 위한 유의사항(2) 요즘 전세사기나 역전세난으로 임차권등기가 증가하는데요.이에 대한 유의사항을 첫번에 이어 두번째로 정리했는데 주택을 임차할 때부터 꼼꼼히 따져보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대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첫째, 주택의 일부분을 임차한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인데 이때에는 임대차의 대상이 되는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제4호).둘째, 지하실, 공장, 사무실 같은등기부상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경우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때에는임대차계약 체결당시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당시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 2023. 8.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