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분실 #주민등록전입신고 #확정일자 #대항력 #우선변제권 #임대인임차인 #배당이의1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분실시 대처방법 임차인이 임대인과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주택을 인도하고 전입(주민등록) 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았는데요. 얼마 후에 법원에서 경매가 신청 되었으니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를 하라고 통지가 왔는데 계약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즉,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 했다는 것인데 계약서를 분실해 우선변제권을 입증할 수가 없게 되었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기관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에 관한 서류를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 함으로써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판례를 보면, 임대차 계약서가 분실 또는 멸실했더라도 법원이나 행정기관에 보관된 확정 일자 발급대장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우선 변제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1996.6.25.선.. 2023. 10.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