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2주택 #조합원입주권 #양도세비과세 #재개발재건축 #승계조합원 #분양권 #관리처분 #사업시행계획1 일시적 2주택 조합원입주권 처분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 유의사항 2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뀌었을때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조합원입주권을 처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실거래가 12억원까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89조(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조합원입주권을 매도할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조합원입주권은 세법상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부터 아파트 준공일까지 그 기간중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원조합원으로부터조합원입주권을 매수한 사람을 승계조합원이라 함1. 주택일때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어야 양도하여 비과세받으려는 조합원입주권이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 인가일(소규모주택정비법은 사업시행계획 인가일로 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2024. 3.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