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1세대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종전주택 #취득매수 #매도처분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 #분양권 #입주권1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살펴보기 1세대가 1 주택을 보유하며 거주하는 동안 이사 등을 사유로 종전주택을 처분하기 전에 1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여 2 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는 다주택자가 아닌 '1세대 1 주택자'로 보고 똑같이 종전주택의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 1 가구 2 주택자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취득, 보유, 양도 과정별로 요건을 갖추는데 주의를 해야 하며 그 요건도 자주 바뀌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하며 기본적인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종전 주택을 매수하고 1년이 지나서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렇게 1년이라는 시차를 두는 이유는 짧은 기간에 사고파는 투기를 막기 위함입니다. 둘째,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 2023. 7.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