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납부(연납)1 마포구,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으로 구민 부담 던다! - 연납하면 10% 감면 혜택, 1월 31일까지 이택스, 위택스 통해 신청‧납부 가능-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고지서 등 납부 가능 서울특별시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연납) 제도’를 시행한다.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지만 1년 치를 한꺼번에 선납하면 1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를 통해 신청자는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고 구는 자진 납부로 체납액을 줄이는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단, 2012년 3월 이후 제작된유로5 기준 이상의 경유 자동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부과 대상 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다.신청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뉜다.첫 번째는 직접.. 2024. 1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