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근로소득1 11월, 개인사업자는 꼭 중간예납 하세요 - 티몬·위메프 피해자 등 사업이 어려운납세자에게는 납부기한 적극 연장 -♤ ♤ ♤ □ (개요)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로,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9만 명에게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를 발송합니다. ○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23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고지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신규 사업자,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등○납부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2024. 1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