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차이연체#권리금회수#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임대인#임차인#세입자#헌법재판소#헌재결정1 월세 3개월 연체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못받는 상가임대차법 합헌결정 헌법재판소는 '임차인이 차임(월세)을 3개월 연체했다면 임대인은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정한 상가임대차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했다(2023.6.2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의 4 제1항)에는 '임대인이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날 무렵 권리금 회수를 위해 임대인에게 새 임차인을 주선했지만 월세 연체를 이유로 새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부당하자.. 2023. 7.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