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합원 #승계조합원1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2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특례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2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특례는 종전주택 취득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와 재개발, 재건축 사업기간 중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있는데요.조합원입주권 보유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경우에 따라 나누어 정리했는데,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도 받아 실제로 적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첫째,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비과세와 같이 종전주택 취득 후1년이 지나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경매, 공매 등으로 양도되는 경우 예외 있음).물론 종전주택은 2년 이상 보유(거주요건 해당하는 경우 충족 필요)하는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 2023. 9.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