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오피스텔 등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2023.5월)'의 후속조치로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주택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하여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이 2023.9. 21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1) 일반관리비와2) 사용료(전기료, 난방비 등)3) 기타관리비로 구분하여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한다.여기서 세부비목은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등이 해당된다.이렇게 되면 부동산 중개플랫폼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있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보다 안정..
202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