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업무용 #주거용 #재산세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전월세#임대 #변동신고#매도 #처분#1세대1주택 #일시적2주택1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 시, 주의해야 오피스텔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5) 상 업무시설(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해당하여 매년 재산세를 주택보다 많이 부담합니다.그래서 노후에 월세 수입을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 오피스텔을 마련한 분들이 재산세를 줄이기 위해 중간에 주거용으로 변동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제 상, 장단점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재산세 측면에서는 오피스텔이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나누어 시가표준액을 70%의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데, 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낮고 세율도 0.1~0.4%(1세대 1 주택자는 특례세율 적용)로 전체적으로 낮습니다.그런데, 재산세를 줄이기 위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동신고하는 경우 주택이 없이 전세사시는 분은 관계가 없지만 다른 주택을 갖고 계시는 분의 경우.. 2023. 7.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