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2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폐지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전환도 지원 -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10.16) 후속조치 등을 위해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내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오피스텔 건축기준」개정안을 마련해 11월 26일부터 행정예고(’ 24.11.26 ~ ’ 24.12.16)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와 함께 10월 16일 발표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합법사용 지원대책 후속조치를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오피스텔 규제 개선 :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 그간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m² 를 초과하면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규제가 폐지된다. 이로써, 오피스텔의 주거활용을 제한하는.. 2024. 11. 26. 내년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사전열람 - 전년과 큰 변동 없어(오피스텔 0.3%↓ 상가 0.5%↑), 의견제출은 12월 4일까지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최종 고시하기에 앞서, 11.14.(목)부터 12.4.(수)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수용된 의견을 반영한 기준시가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후, 12.31.(화) 최종 고시할 예정입니다.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로, 이번 고시물량은 240만 호(오피스텔 128만 호・상가 112만 호, 전년 대비.. 2024. 1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