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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 팁

내년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사전열람

by 부동산절세창 2024. 11. 16.

- 전년과 큰 변동 없어(오피스텔 0.3%↓
상가 0.5%↑), 의견제출은 12월 4일까지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최종 고시
하기에 앞서, 11.14.(목)부터 12.4.(수)
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수용된 의견을 
반영한 기준시가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후, 12.31.(화)
최종 고시할 예정입니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로, 이번
고시물량은 240만 호(오피스텔 128만 호・
상가 112만 호, 전년 대비 5.1%↑)입니다.


 기준시가는 대체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오피스텔이 전년보다 0.3%
하락한 반면, 상업용 건물은 0.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전 열람은 국세청 누리집
(www.nts.go.kr)과 홈택스
(www.hometax.go.kr)에 게시된
배너를 참고하기 바라며,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로
직접 방문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2025년 시행 기준시가(안) 개요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매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기준시가는 토지와 건물 가액을 일괄하여
호별 ㎡당 가격으로 산정하며, 최종 고시 전 
건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재조사 및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번 고시 대상은 2024.9.1. 기준으로
조사한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입니다.

 
고시 물량은 전년 대비 5.1% 증가한
240만호(오피스텔 128만호・상가 112만호)
로, 특히, 신축물량이 많은 경기도가
86만호(오피스텔 38만호・상가 48만호)로
가장 큰 비중(35.9%)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전체적으로 하락세(-0.3%)인 가운데
서울이 1.34%로 소폭 상승하였고, 상업용
건물은 전체적으로 0.5% 상승하였으나
세종은 –2.83%로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되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2]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방법

<1> 가격 열람 방법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초기화면(우측) 알림판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에 접속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에 접속하여

    * (접근경로) 홈택스  > 상담·불복·
고충·제보·기타  > 기타 > 기준시가
조회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기준시가(안)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의견 제출 방법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
화면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받아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준시가 열람 및 의견제출과
관련한 문의가 있는 경우 편리한 상담을
위해 전용 안내센터(1644-2828)도
12. 4.(수)까지 운영합니다.

 열람 및 의견제출은 11. 14.(목)부터
12. 4.(수)까지 가능하며 제출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개별 통지하고,

   이후 수용된 의견을 반영한 기준시가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31.(화) 최종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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