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1 면허신청, 경력증명용 인감증명서는 정부24 온라인 발급 가능, 110년만의 변화! '24년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정부24에서 온라인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그 밖의 용도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914년 인감증명제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4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고이에 따른 것이다.1. 인감증명 제도란? 공적, 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 2024. 10.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