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목치수1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폐지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전환도 지원 -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10.16) 후속조치 등을 위해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내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오피스텔 건축기준」개정안을 마련해 11월 26일부터 행정예고(’ 24.11.26 ~ ’ 24.12.16)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와 함께 10월 16일 발표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합법사용 지원대책 후속조치를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오피스텔 규제 개선 :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 그간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m² 를 초과하면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규제가 폐지된다. 이로써, 오피스텔의 주거활용을 제한하는.. 2024. 1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