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도시지역1 개정된 디딤돌대출 요건 알아보기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디딤돌대출' 요건이 최근 개선 되었는데요. 세대주 기준, 나이 기준, 소득 기준, 주택 기준 등으로 나누어 정리했는데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대출 가능 대상자가 되기 위한 일반기준으로는 1)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2) 대출 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 4) 세대원 포함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은행 주담대 미이용자(단, 대출실행일까지 해지하는 경우는 가능)이어야 합니다. 둘째, 세대주기준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는 1) 주민등록상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2) 세대주의 배우자 3) 대출접수일 .. 2023. 10.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