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임대차#보증금#세입자#임차인#임대인#집주인#경매#공매#확정일자#법정기일#당해세#우선변제#대항요건#전월세1 선순위인 주택 임대차 보증금은 국세 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임차한 주택이 경매나 공매되었을 때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법정 기일보다 빠르면 당해세의 배분 예정액만큼은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때, 상가임대차의 경우는 우선 변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원래, '당해세 우선 원칙'에 따라 법정기일 보다 앞서 설정된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 또는 보증금반환채권(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 또는 전세권)이라도 경매 또는 공매 시, 우선 변제가 어려웠다. 이에 경매나 공매에서 우선 변제권만 믿고 배당받으려던 임차인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당해세 때문에 보증금을 다 못 받기도 하는데, 당해세가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인 경우 금액이 커서 보증금을 한 푼도 못 건질 수도 있었다. 이는 정부가 전세사기 등의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 2023. 6.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