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등을 모아 부동산, 주식 취득하면 증여세 부담할 수도
일상생활 중 부부간 생활비 명목으로 이체한 금액에서 생활비로 사용하고 남은 일부 금액을 모아 부동산이나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통상적인 생활비,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원래, 배우자에게 전달한 자금이 사회통념상 받아들여지는 범위 내에서의 배우자 및 자녀 등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학자금, 장학금 등), 공동생활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관리 비용 등에 사용되면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
2023. 2. 13.